최근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노무제공자제도를 놓고 전문건설협회(이하 전건협)와 건설기계협회(이하
건기협)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노무제공자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양협회간 설전은 마치 업역 다툼으로까지 비쳐질 정도이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난달 18일 노무제공자제도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건설노무제공자와 1차에 한해 건설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
고 있다.
그러나 건기협측은 부실공사와 불법 다단계에 따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
섰다.
건기협측은 “건설노무제공자제도가 다단계하도급을 줄이기 위해 폐지한 시공참여자제도를 부활시키
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상대적 약자인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와 건설근로자들의 사업여건 및 근
로여건 등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급 단계 확대로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
례가 급증하고 저임금, 저가 임대료 확산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전건협측은 노무제공자제도가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을 꾀하고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상충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 제도 도입으로 능력있고 검증된 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
향상과 능률제고 등에 기여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건기협 전북지회 관계자는 “자격을 갖춰 공사에 참여해야 당연한 것 아니냐며 무자격자가 난립할
경우 건설기계 임대 참여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더욱이 건설기계사업자들이 건산법에
의해 보장 받아왔던 임대료 등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전건협 전북도회 관계자는 “노무제공자제도가 2년전 폐지됐던 시공참여제도와는 완연히
다른 성격의 제도”라면서 “이 제도 시행으로 향후 건설공사의 생산성 제고와 함께 부실공사방지,
고용의 유연성, 공사비의 절감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건기협측은 지난달 29일 국회와 국토부, 국토해양위원회 등을 상대로 노무제공자제도가 2년
전 폐지된 시공참여자제도의 부활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출해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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