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운전면허 취득 훈련비를 지원, 면허취득을 통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일반수급 참여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기면허 취득자 중 특수면허 취득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330명을 선정, 훈련비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수급자 운전면허 취득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오재승기자·oj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