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모법업소 선정기준 까다로워진다
- 보건복지가족부 최근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현재 일반음식점 수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범업소의 지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이들에 대한 강화방안 추진
- 모범업소의 경우 5% 이상 지정이라는 운영관리지침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부적합한 업소까지 남발 지정되는 등 문제점 지적돼 왔음
-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도 모범음식점 비율이 진안군(11.51%)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5% 이상의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는 등 남발...복지부 지침 내려오는 대로 조정될 전망

정부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옥석을 가려내기 위한 지정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도 강화키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반 음식점 수의 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의 지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시·도와 시·군·구, 식품의약품안정청 등에 중복된 업소 단속업무도 영역을 구분토록 해 영업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년 가량 모범음식점 다수 지정 원칙 아래 지역별로 5% 이상씩 모범업소를 지정토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 일부 지역에서는 남발 지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융자 우선 지원은 물론 상하수도세 감면, 홍보, 2년간 출입검사 면제 등 특혜가 부여됐던 것.
실제 도내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2만472개 일반음식점 중 3.91%에 달하는 801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진안군이 278개 음식점 중 32개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돼 11.51%의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순창(7.79%), 임실(7.20%), 고창(5.78%), 장수(5.74%), 부안(5.28%), 김제(5.21%) 등 5%를 초과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모범음식점에 대한 식품위생 단속에서 음식물취급보관기준 위반을 비롯해 지하수 부적합, 건강진단 미필, 원산지 허위표시 등 총 27건이 적발됐음에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는 고사하고 시정조치만 취해졌다.
게다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되더라도 해당 음식점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 후 다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에 따른 조치가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기준 등에 대한 강화조치가 음식점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건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현재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정기준과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정부의 방안이 확정돼 시달되는 대로 시·군별 지침을 마련,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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