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시·군 조정, 판가름
- 2안(30:70) 확정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높은 관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군별 의원 정수를 인구와 읍·면·동 차지비율 각각 30%, 70%로 적용키로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갖고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논의를 벌인 결과, 인구와 읍·면·동 차지비율을 30%대 70%로 적용하는 2안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과 도의원 선거구 증가 등을 감안하는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2안을 적용해 의원 정수를 정할 경우 군산과 순창, 부안 등 일부 시·군지역의 의원 수가 줄어들지만 단서조항에 따라 군산의 경우 현 정원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산은 지난 2007년 월명동-선양동과 삼학동-오룡동, 흥남동-중미동 등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을 통해 읍·면·동 수가 줄기는 했으나 최근 2년 연속 인구가 증가했고 도의원 선거구가 2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감소에 허덕이고 있는 순창과 부안지역은 각각 1명씩 기초의원이 줄어들고 대신 전주지역 정원 수가 2명 늘어남에 따라 도내 전체 기초의원 197명은 유지된다.
이처럼 기초의원 정수 조정에 따른 한 차례 고비를 넘기기는 했으나 전주지역 내 완산갑·을, 덕진구 중 어디에 늘려 배정할 것인지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원 정수 변화가 없는 지역과 달리 순창과 부안의 경우 1명의 의원 수가 줄어든 만큼 선거구에 변화가 일어나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입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창 지역 한 입지자는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배려가 없이 정원 수를 줄이는 것은 향후 도·농간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려하면서도 “1·2 선거구로 나뉜다는 이야기는 나돌고 있지만 어떠한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러한 기초의원 정원 수 잠정안에 대해 19일 4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 이달 말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 선거구 조정 관련 조례안을 다음달 18일까지 마련,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광역의원은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군산과 전주의 의원 수가 각각 2명, 3명이 늘어난 반면 진안, 장수, 무주, 임실, 순창 등 5개 지역은 1명씩이 줄어 비례대표를 포함해 38명의 정원수를 유지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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