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소득사업자금 내달 3일까지 융자신청 받아
- 시설채소, 과수, 화훼, 버섯, 축산, 가공산업 대상으로 28억원 분기별 지원 -

임실군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농가소득 증대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농어촌소득사업자금 28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농어촌소득사업자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으로 특히, 금년부터는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나누어 융자 지원한다.

융자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화훼, 과수, 축산, 화훼작물, 가공사업 등 이며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업인 세대다.

개인 신용 및 채권보전이 가능한 자, 기 융자를 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융자금을 상환중인 자와 체납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읍면사무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되고 선정된 농가는 2천원만까지 융자되며, 융자조건은 년리 3%,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다.

군은 오는 2월 3일까지 읍․면에서 신청된 서류를 사업부서에서 검토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2월 18일부터 농가들이 소득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농협중앙회 임실군지부를 통해 융자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소득사업자금 신청과 관련한 의문사항은 군청 산업유통과 농정기획담당(☏640-2297)이나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임실=이재천기자leejc@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