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그 위상이 ‘격하’됐던 광주고법 전주부가 2년 만에 최대 3개 재판부(잠정)로 늘어나게 됐다.

대법원은 1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전주를 비롯한 전국 5개 지역 원외재판부의 설치 및 규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등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사무규칙은 이용훈 대법원장 결재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며 오는 11일 증설되게 된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전주에 원외재판부가 증설되고 추가로 전주지방법원장이 재판장을 겸하는 원외재판부 추가 구성부분으로, 이는 기존에 알려졌던 1개 부 증설이 아닌 기존 1개에다 추가로 최대 2개 재판부가 더 생기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 측은 아직까지 증설만으로 그칠지(2개), 추가 구성(3개)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기존 원외재판부가 있던 청주와 제주는 각 1개 재판부 추가 및 현 체제 유지, 창원과 춘천은 각 2개, 1개 추가 등의 내용이 함께 발표됐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전주부 명칭이 원외재판부로 바뀌고 행정소송재판이 고법 행정부가 초유의 출장 재판을 하고 형사 재정사건이 본원으로 이관되는 형식으로 바뀐 지 2년만이다.

이번 부 증설은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과도기적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이는 의미가 더 크고 나머지 부 신설과 증설이 필요한 지역도 점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도내 법조계의 말이다.

이번 주 중순께 고법부장급 이상 인사이동이 실시되면 새로운 부장판사와 배석판사들이 부임하게 된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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