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운 이모(53)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중순께 익산시 인화동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피우는 등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해 6월께 전남 보성 상설시장에서 대마 종자 15kg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가 보관 중이던 대마 종자 14kg 상당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김
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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