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일 헤어진 내연남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연남의 축사에 불을 지른 김모(48·여)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50분께 고창군 신림면 전모(52)씨의 축사에서 건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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