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일 헤어진 내연남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연남의 축사에 불을 지른 김모(48·여)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50분께 고창군 신림면 전모(52)씨의 축사에서 건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고창경찰서는 1일 헤어진 내연남이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연남의 축사에 불을 지른 김모(48·여)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 50분께 고창군 신림면 전모(52)씨의 축사에서 건조더미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