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결성과정에서 사업추진비용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원의 동의서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향후 전주지역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명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부추기며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중함이 강화되면서 상당수 지역의 사업 추진 지연 등이 예상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대법원에서 '재개발 조합결성 과정에서 서면동의서의 기재 사항 가운데 신축건축물 설계개요와 철거비, 신축비, 기타 비용 등 철거 및 신축비용 개요를 비롯한 필요 기재사항이 빠진 조합원의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들의 막연한 이익 창출 기대감에 기인한 무계획적인 사업 진행 등 부작용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경우 현재 전주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조합도 영향을 받아 사업이 지연되거나 최악에는 중단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여파가 클 것이라는 게 시의 예측이다.
시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201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노후주택이 밀집했거나 기반시설이 취약한 44개 구역을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비 예정구역은 재개발 25개소, 재건축 10개소, 사업유형 유보 8개소, 도시환경정비 1개소 등이며 현재 24개 구역에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태평 1과 물왕멀(재개발), 삼천주공 2단지(재건축), 우아주공1단지(재건축), 동양아파트 인근(재개발) 등 5개 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종광대 2·기자촌· 바구멀·다가(재개발), 삼천쌍용(재건축)은 정비구역(9)으로 지정됐으며 나머지 태평2 등은 추진위가 고성돼 조합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유형이 유보된 8개 구역은 향후 지역 여건에 따라 재정비사업이 유동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처럼 전주지역에서 진행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가운데 상당수는 조합원이 필요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반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조합 설립 자체가 무효되거나 설립 추진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지만 상당수 사업 추진구역에서 동의서에 필요한 기재 사항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반대 측이 조합 무효 등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 구역이 '본인 땅 만큼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민들의 기대감을 유도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향후 신중한 사업 진행이 이뤄지도록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ㆍ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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