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통’판사가 아닌 ‘소통’판사로 기억해주십시오, 허허”

2년 동안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원외재판부)에서 도내 민사와 형사 항소심을 담당했던 황병하(黃炳夏·48·사진)부장판사가 전북을 떠난다.

황 부장판사는 대법원 고등부장판사 급 인사에 따라 다음주 정든 근무지를 떠나게 된다.

지난 2008년 2월 이후 재임기간동안 그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 심지어 증인에게까지 꾸짖는 듯한 재판진행을 하고 형량이 높은 판결을 종종 내려 일명 ‘호통’판사로 불렸다. 하지만 그 호통의 이유에 대해 그는 재판에 참여하는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재판진행을 하던 한 동료 판사가 피고인에게 질문을 했는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 판사가 ‘왜 우느냐’고 묻자 해당 피고인은 ‘못 알아들어서 대답하기 어렵고 다시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면 재판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울고 있다’고 답한 일이 있었다”며 “판사는 법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과 소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반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재판에서 사용했고 그것이 마치 꾸짖는 듯하고 몰상식해 보인다해서 호통 판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황 부장판사는 서울태생이지만 그의 마음의 고향은 전북이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분 모두 완주 봉동에서 태어나고 살았다.

그는 “20년 넘게 판사로 근무해 왔지만 전북 근무처럼 마음이 편한 적은 없었다”며 “아무래도 조·부 모두 전북출신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 그만큼 전북에 애정이 많았다”고 술회하며 사람좋은 웃음을 지었다.

황 부장판사는 또 2년 동안의 임기동안 기억나는 재판은 바로 김진억 임실군수 사건과 국회의원 2명의 사건, 고등어를 돌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전직 도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 등을 꼽기도 했다.

아울러 황 부장판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증설에 대해 재판적체 문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법원의 원외재판부 증설과 신설방침은 재판을 받는 국민(도민)들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도덕적인 삶이 전북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도덕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해 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애정 어린 충고를 잊지 않았다.

황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시 25회 출신으로 영국 런던대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군 법무관 출신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2차례, 서울 북부와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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