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내 관공서 장애인주차시설이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유명무실해 지고 있다.

특히 전주시가 지난달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주차는 여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전주시 인후동의 한 주민센터. 이곳 주차장에 조성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불법 주차되고 있다.

이날 전북도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도 외제차량 한 대가 장애인주차표시가 그려진 주차장에 놓여 있지만 이를 제재하는 직원들은 어디에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들 가운데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차량은 일부밖에 없다.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에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효자동 한 주민센터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전체 25면의 주차면수 중 1면에 불과하면서, 주민센터를 찾는 장애인들이 전용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주차공간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법적공간으로 만들어졌지만,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지체장애인들의 권리가 빼앗기고 있다.

그러나 해당 관계기관의 단속은 우유부단한 상황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4일부터 3월 28일까지 3개월간 장애인주정차단속사업으로 양 구청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단속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덕진구청의 경우 이날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건수는 모두 7건. 완산구청은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하면 관련 법률위반으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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