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 하수도처리사업 금품수수 비리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3명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3일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법(알선수재)위반 등으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환경관리사업소장 박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진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순창군 생활체육협의회 전(前) 회장 이모(56)씨에게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76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건설업체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해 줘(건설사업법 위반) 기소된 건설업자 김모(6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도 충분한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지난 2007년 순창군에서 발주한 마을 하수처리사업과 관련,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3000만원을,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76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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