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3일 수해복구비용을 빼돌린 완주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48)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완주군 삼례읍 하리의 수해복구비용으로 9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해지역을 피해입지 않은 곳까지 포함시켜 수해복구비용을 신청하고, 공사가 마무리 된 뒤 공사업자에게 남은 공사비를 반납 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