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완주군 삼례읍 하리의 수해복구비용으로 9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해지역을 피해입지 않은 곳까지 포함시켜 수해복구비용을 신청하고, 공사가 마무리 된 뒤 공사업자에게 남은 공사비를 반납 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완주군 삼례읍 하리의 수해복구비용으로 900여만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5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해지역을 피해입지 않은 곳까지 포함시켜 수해복구비용을 신청하고, 공사가 마무리 된 뒤 공사업자에게 남은 공사비를 반납 받아 이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