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는 주유소들이 끊이질 않고 있다.

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주유소는 지난 2007년 15개소, 2008년 21개소 2009년 16개소였다.

또한 품질부적합이나, 행위금지 위반 등을 벌이다 적발된 업소도 2007년 2개소, 2008,2009년 각각 12개소 등으로 조사됐다.

유사석유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수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주유소업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만큼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인해 주유업자들이 그만큼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불법 유통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익산시 영등동 I 주유소에서는 경유에 등유 등을 20%가량을 혼합해 저장 및 판매해오다 익산시에 적발돼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익산시 어양동 D 주유소에서 어업용 면세유를 10%가량 혼합하다 적발됐다.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과징금 3000만원이 부과됐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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