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앞두고 발생하는 선물용 상품 등의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때 소비자피해는 모두 22건이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접수는 지난 2008년 추석에 31건, 지난해 설날에 33건으로 매번 명절마다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품목으로는 상품권, 농·축산물 선물세트, 의류 등과 같은 명절 선물용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피해 품목들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TV홈쇼핑 등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서 주문 오류, 물품 배송 지연, 품질 불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김모(50·전주시 동산동)씨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인에게 선물하려고 홈쇼핑으로 굴비세트를 구입했다. 김씨는 예정 배송일이 지나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홈쇼핑측에 문의를 했지만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주문 폭주로 인해 시스템상의 오류로 주문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물품대금은 결제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지인에게는 제때 선물을 하지 못했다.

고모(40·군산 나포면)씨도 추석을 맞아 주위 분들에게 주기 위한 배 6박스를 선물용으로 구입, 택배를 이용해 각 지인들에게 배송을 했다. 그러나 6명의 지인 중 1명에게는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명절을 맞아 선물용 물품 구입과정에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피해를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비자피해 집중접수 창구를 개설한다.

도내 14개 시·군 지부는 4일부터 19일까지 16일 동안 각 지역에서 소비자피해를 접수 받는다.

접수방법은 국번 없이 전화 1588-0050, 인터넷 www.sobijacb.or.kr를 통해 이뤄진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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