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정무부지사 직급 변경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전북도는 기존 별정직 1급 상당의 정무부지사 직급을 별정직은 물론 지방관리관까지 확대한다는 것.
 이와 같은 임용자격 확대는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등 7개 지자체가 시행할 정도로 보편화된데가 임용의 유연성 확보가 장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북도는 정원규칙 개정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할 계획이다./오재승기자·ojs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