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과 대보름을 전후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선물·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에 따라 특별예방활동과 함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위법행위의 사전 차단에 중점을 둬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정치인 참석행사 현장을 순회하며 주요 선거법위반사례 및 신고포상금 50배 과태료제도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신속히 조사,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 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시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고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1588-3939로 접수받고 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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