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장수군 설 명절 원산지표시 합동단속(3매)
오는 11일까지 농수축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여부 집중 단속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제수용 및 선물용 농축수산물 등 주요 성수품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농업소득과와 주민생활지원과, 축산과 등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마트, 생산자단체, 청과상, 정육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
또한 성수식품 제조 가공업소, 유통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무신고 제조행위 및 판매 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및 판매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특히 선물용 축산물과 김, 조기, 명태, 홍어, 굴비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판매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올바른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켜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 적발된 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성수품 구매시 반드시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꼭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이재진기자·gg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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