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가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직장경험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해소 및 인건비 절약을 위한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 전북본부는 지난 3일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과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의 운영기관 협약을 체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
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참여 중소기업이 인턴사원을 알
선 및 선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이다.
인턴제 참여 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며 최초 인턴지
원협약 체결 시점 기준으로 20% 이내 선발이 가능하다.
인턴 선발이 되면 인턴활용기간 6개월 동안 약정임금의 50%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급하고. 인턴 종료후 정규직 전환시 월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제조업 생산현장에 취업시는 1인당 100만원의 제조업․생산직 취업촉진수당도
지급된다. 인턴생의 자격요건은 만15세~29세이하(군필자 만31세)를 대상으로 한다
장 본부장은 “인턴활용업체들은 젊고 우수한 인재를 활용할 수 있고 청년구직자들에
게는 우수중소기업에서의 인턴체험을 통해 중소기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kbiz.or.kr/branch/jb)에서 인턴채용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를 다운받
은 뒤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팩스(062-951-9966) 또는 이메일
(ejback@kbiz.or.kr)로 신청하면 된다./김은숙 기자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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