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판사는 “피의자는 지역 대학교 총장신분으로 이사회에 교수를 전임으로 임명해달라는 제청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돈을 받은 이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 및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온씨는 지난 2006년 9월과 10월께 새해 신규교수 채용과정을 앞두고 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해 온 A(47)씨와 B(38·여)씨로부터 “교수로 채용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 70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년 차 시간강사였던 A씨 등은 이듬해 3월 아동복지학과와 유아교육학과 전임교수로 각각 채용됐다./백세종기자·103b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