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자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현장에 뱉고 간 껌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8일 전주지법 제 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종문)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 등)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4)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1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박모(46·여)씨가 운영하는 빵집의 출입문을 따고 들어가 안채에 잠들어 있는 박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72만원과 휴대전화, 귀금속 등 99만원 상당을 빼앗았다.

이후 그는 박씨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고 현장을 떠났다.

김씨가 떠난 후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박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에게 김씨의 인상착의를 설명했다.

이후 박씨는 안방을 정리하다 바닥 구석에 김씨가 범행 중 씹다 뱉은 껌을 뒤늦게 발견,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이 껌을 제출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정을 의뢰했지만 김씨가 붙잡히지 않아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전주시내 여관 2곳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김씨, 경찰은 박씨의 특수강도 강간사건 등 관내 미해결 사건을 위해 김씨와의 유전자 대조를 했고 당시 껌에서 나온 유전자와 김씨가 일치하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검찰은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김씨는 “당시에 박씨가 운영하는 빵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국과수의 피고인의 타액과 껌에서 나온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감정결과에 비해 피고인은 무죄를 입증할 만할 알리바이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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