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법원 형사재판에서 성폭력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이에 대한 판결 역시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

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5년간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05년 457건에서 2006년 431건, 2007년 527건, 2008년 610, 지난해 8월 30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도내 경찰서별로 발생한 현황을 보면 전주 덕진경찰서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군산과 익산이 61건, 전주 완산이 51건, 부안이 14건, 김제 11건 등의 순이었다.

성폭력 사건이 주로 완산과 덕진, 익산, 군산 등 1급 경찰서 관내에서 집중 발생하면서도 농촌지역 관내에서도 수시로 발생하는 등 무차별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지난해 9월 전국 통계를 보면 총 발생 건수 1만 3591건 중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것이 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업소,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 시설에서 2330건, 노상, 단독주택 순으로 성추행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초·중·고, 대학까지 학내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사건도 11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법원에 접수된 성폭력 기소 사건 역시 과거에 비해 1.5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법원측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부장판사 황병하)는 8일 흉기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협,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전자발찌 착용 5년을 선고받은 김모(2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여성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심지어 성폭행을 저지르면서 그 행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형이 무겁다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모 직업전문학교 학생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초순 오후 11시께 익산시 동산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16)을 흉기로 위협하고 인근 초등학교로 끌고 가 성폭행하면서 범행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같은 해 9월부터 10월까지 한달 동안 익산시내 일대에서 귀가하는 여성 3명을 무차별적으로 성폭행 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의 한 부장판사는 "도내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형사사건중 성관련 사범이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다”며 “평범한 대학생부터 일반 회사원 등 평범한 시민과 학생까지 성폭력 범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볼 때 화가 나면서도 우리사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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