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증설예정인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재판부)가 ‘반쪽 재판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당초 고등 부장판사 2명이 배치돼 2개의 재판부가 운영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1심 법원장과 부장판사 1명으로 재판부가 운영돼 “1심 결재권자가 항소재판까지 맡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승환, 김점동)’ 는 7일 “지난 1일 대법원이 발표한 전국 5개 원외재판부 확대 설치안을 보면 전주를 비롯, 춘천과 창원, 청주 4곳에서 2개 재판부가 운영되고 각 그중 하나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이 맡도록 돼있다”고 설명하고 “이 부분이 바로 문제되는 점으로 어떻게 1심 민사와 형사, 심지어 행정 재판 최종 결재권자가 또다시 항소심을 맡을 수 있는 개정안이 나오게 됐는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밝힌 내용대로라면 당장 오는 11일부터 전주에서는 박삼봉 전주지방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을 맡게 된다.

새로 부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1명이 형사와 민사 항소심을 진행하고 박 법원장이 현재 순회재판 식으로 열리고 있는 행정부 항소심을 맡을 것이 유력시되며, 아울러 원외재판부 행정사무까지 관장하게 된다.

추진위 대표이자 한국 전 헌법학회장인 김승환 교수는 “물론 미봉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체제라면 행정사건을 단적으로 놓고 볼 때 결국 자신이 결재한 판결을 또다시 재판하는 웃지 못할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며 “이는 삼심제(三審制)인 우리나라 심급제의 ‘퇴보’라 아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아직은 원외재판부 정착을 위한 과도기적인 제도로 확정됐다고 단정지을 일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법원장급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로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행정사무, 재판사무까지 법원장이 직접 담당할 경우 업무부담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배경은 행정기관인 기획예산처에서 대법원의 예산 및 직급의 범위를 정하는데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차관급 고법 부장판사를 당장 늘리기엔 한정된 예산으로는 부족해 이 같은 기형적 재판부가 탄생했다는 말이 일부 법조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그만큼 배당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지방법원장이 원외재판부를 맡는 체제가 나오게 된 것”이라며 “실제 헌법에서 추구하는 ‘3권 분립’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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