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애인과 말다툼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2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원룸에서 창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케 해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 말다툼하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김승만 na1980@hanmail.net 기자의 다른기사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애인과 말다툼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2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원룸에서 창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케 해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 말다툼하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