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8일 애인과 말다툼한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박모(27)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40분께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원룸에서 창문 커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소케 해 3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고 말다툼하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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