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채권추심이 강화되면서 부당한 빚 독촉에 고통받는 지역민들이 늘고 있다.
또 경기악화로 대부업체 등 사금융 이용자가 급증, 이로 인해 피해도 속출하면서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주출장소가 집계·발표한 ‘2009년 하반기 금융민원 처리 현황’에
따르면 전년 동기(1,171건) 대비 30.1%(353건) 증가한 총 1,524건의 민원을 접수·처
리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968건(63.5%)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 384건(25.2%), 비은행 158건(10.4%), 및 증권 14건(0.9%) 등 순이다.
권역별 증감 현황 및 요인을 살펴보면 은행․비은행 관련(사금융 및 전화사기 포함) 민
원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591건) 무려 90.5%가 증가한 1,12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의 채권추심 강화로 인한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늘어난 데다가 은행에서 판매한 펀드 등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 특히 대출취급 및 연장요청과 개인의 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누설, 채무감면 요청, 보증계약 해소요구와 함께 과다한 중도상환 수수료 요구 등도 적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말 A신용정보회사 직원 B씨는 위임받은 C씨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면
서 C씨 어머니에게 채무사실을 알렸다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김제에 거주하는 A씨는 B신협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이자율 조건으로 받았으나 대출계약서에는 변동이자율의 변동시점, 변동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신협이 임의로 결정하자, 감독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다.
반면 보험관련 민원은 전년 동기(559건) 대비 31.3% 감소(175건)한 384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전주출장소가 보험사 직원 및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증권 관련 민원도 전년 동기(21건) 대비 33.3% 감소(7건)한 14건으로, 이는 펀드 및 ELS 손실관련 민원 및 증권회사 직원의 일임매매관련 문의 등에 기인했다.
안용섭 소장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채권추심과 이자율 및 신용정보 유출, 대부업체 등 사금융관련 등 은행권 민원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사전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금융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민원 예방지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하반기 중 전주출장소에 신청된 피상속인 금융거래 내역 조회신청건수는 2008년 하반기 126건 보다 49.2% 증가한 188건으로 나타났다./김은숙 기자
myi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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