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19일까지 농촌소득금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
융자금 한도는 농업인 2000만원 이하, 농업법인 3000만원 이하이며 이율은 연 3%,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며 대상 사업은 전주근교 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소득사업이나 농촌구조 개선을 위한 생산기반 사업 및 구조개선사업이다.
신청은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되며 현재 융자금을 대부받아 상환중이거나 금융 부실거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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