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순창농협 상임이사 추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에 따른 고소장 제출에 이어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본보 1월11일자 11면>
 지난 8일 순창지역의 O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4년 순창농협 상임이사 추천 관련해서 후보자 S씨(현 상임이사)가 현 순창농협 간부직원 L모씨 등 3명을 통해 순창지역 이사 7명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특히 2004년 8월 27일 순창농협 상임이사 추천심사를 앞두고 S씨가 8월 20일부터 9월2일 사이 3회에 걸쳐 본인의 통장(J지소 발행)에서 600만원~800만원씩 대체 인출하여 총 1800만원을 P지소 직원 K모씨의 통장(P지소 발행)에 대체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O씨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돈의 일부가 이사들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O씨의 주장에서 거론된 농협직원과 이사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황당무계하다는 반응과 함께 적절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O씨는 “S씨가 2008년 상임이사 후보자로 출마해 순창농협 심사위원(농협이사)과 대의원 180명에게 추천 받고 선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 사실을 은폐시켜 현행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도 불법하게 추천 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S상임이사는 “O씨가 상임이사 경합에서 두 차례(2004, 2008년) 낙선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지난 3일 O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금융실명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순창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순창농협 조합원과 상당수 주민들은 “순창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이 봇물처럼 흘러나오고 있어 마치 순창농협이 비위 온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진상규명과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순창=이홍식기자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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