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축공사 후 시공사가 부도가 났더라도 해당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에 교회측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교회 신축공사과정 중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다른 소송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양사연)는 9일 수억대 우아동 A교회 신축공사과정에서 소방 시설업체인 B업체가 교회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금액 9700만원 전부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 약정은 하도급 법률상에 따른 시공사와 원고, 피고사이에 직접지급 약정이 성립돼 있고 시공사의 부도로 신축공사 대금 채권이 압류돼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19일 전주시 우아동 A교회의 9700만원 상당의 소방시설공사와 소방 감리공사를 시공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B업체는 준공전 전 교회와 시공사로부터 ‘교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직접 지급 약정서를 교부받았다.

시공사는 같은 달 30일 교회 건물을 준공했지만 사흘후 부도가 났고 이 교회의 교회 신축공사대금 4억 3000여만원이 채권가압류 됐고 B업체는 재차 직접지급 확인서까지 교부받고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교회측은 “이번 지급 약정은 추가로 시공사의 공사잔금 포기각서도 없었고 공사대금이 가압류가 돼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맞서 소송으로 이어졌다./백세종기자·103bell@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