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읽기에 들어간 양도세 감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일부 주택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반면 양도세 감면 혜택 완료일이 오는 11일로 성큼 다가오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될 것을 우려한 주택건설업계의 양도세 감면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9일 도내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혜택 시한이 오는 11일로 임박하면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해 갖가지 할인 혜택책을 총 동원하고 있다.
제일건설의 경우 군산 수송 2차 오투그란데 아파트 분양을 위해 양도세 감면을 비롯, 전매제한축소, 임대 사업자 등록 자격 완화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오는 11일까지 군산 수송동에 오투그란데 2차 아파트(미분양 포함)를 분양받은 후 입주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100% 면제하고 새 아파트나 분양중인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해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우선 계약금 10%에 분양가의 60%인 중도금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발코니 확장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나섰다. 최초 계약일 기준(2008년 12월14일)으로 따져 오는 12월 15일부터 전매가 가능한 이점까지 내세우고 있다.
제일건설의 오투그란데 아파트는 지하1~지상 20층 8개동 규모로 주택형별 71㎡(구21형) 104가구, 82㎡(구24,25형) A·B타입 466가구가 들어서며 2011년 상반기 입주할 수 있다.
이처럼 미분양 아파트 소진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택경기 침체에다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쉽지 않는 상황을 연출할 수도 있다.
때문에 주택업계는 미분양 아파트증가를 우려해 양도세 감면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엄격한 금융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신규 분양을 받아도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차별화 정책까지 요구하고 있다.
제일건설 이승용 홍보팀장은 "분양가 할인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끝나기 전에 한 가구라도 더 팔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면서 "그러나 분양가 할인을 통한 미분양 판매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적체가 심화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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