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여운국)는 1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군수 및 도의원, 군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치관계법 주요 개정내용 안내와 예비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관련 제한․금지사항 안내,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 및 회계보고에 관한 사항, 선거정보통합시스템 사용방법 등 입후보와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도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인 오는 2월 19일, 군수 및 군의원 예비후보자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오는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홍보물 발송이외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어깨띠 또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다.
또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전화(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와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수 있다./진안=김동규기자·kdg20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