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 4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양사연)는 17일 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전주 기전대학 최모(54)교수가 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해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금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 1억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지난 2007년 4월16일 자 해임처분은 재판 등의 과정을 통해 부당하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지난달 4월9일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현재까지도 원고 대한 복직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복직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피고가 원고의 복직을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복직요청에도 장기간에 걸쳐 복직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전주기전대학 교수협의회를 결성해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대학의 비밀을 누설, 비밀준수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를 범했다는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2007년 4월16일 해임처분을 받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전주기전대학이 복직을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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