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었던 ‘김형근(50)교사 북한 찬양 및 고무’사건에 대해 2년 가까이 재판이 진행된 끝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최근 전교조 시국선언사건에 이어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공안사건까지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엄격한 법 해석이 뒷받침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 1단독(판사 진현민)은 17일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하는 한편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고 이를 각종 행사에서 전파,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소속 전 교사 김형근(5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1시간 10여분 동안 진행된 선고 재판에서 “이적물을 소지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이 잘못된 점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진 판사는 “피고인이 실상 이적 표현물을을 소지하고 있더라하더라도 이를 반포해 국가 변란을 선정하고 선동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소위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이나 학부모 등을 데리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명백한 국가안보에 위험을 끼쳤다고 볼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 선고 후 김씨는 “상처뿐인 영광이며 전주지법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무죄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5년 5월 말 임실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북측 이적 출판물을 소지하거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으며, 이를 토대로 도내에서 각종 행사 등에서 강연등을하며, 전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8년 2월 21일 구속 기소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교사를 사직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1999년 교사로 임용된 김씨는 2006년 2월까지 임실 관촌중에 있다가 군산 동고로 자리를 옮겼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 전북통일교사모임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진 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이적물에 대한 소지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와 이적목적의 인정의 기준을 엄격히 정하고 판단했다”고 설명하고 “특히 빨치산 추모제와 관련해 그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정과 현실을 감안해 해악성이 그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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