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하던 이현주(30·가명)씨는 하던 일을 그만 뒀다. 임신 8개월째인 이씨는 출산을 얼마 앞두지 않아서다. 출산휴가를 이용해 애를 낳은 뒤 복직하고 싶었지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결국 이씨는 인력용역업체를 통해 들어간 자리에 바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면서 눈물을 머금고 자의에 의해 퇴사하게 됐다. 그 뒤 1월말께 아들을 낳았지만 앞으로 수입이 막히면서 근심이 가득한 상태다. 출산 때마다 자진 퇴직하면서 직장을 잃은 이씨는 이번 셋째 아이 출산으로 또다시 무슨 일을 찾아야 될 지 걱정이 앞선다.

이처럼 비정규직 여성들의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출산과 동시에 직장을 잃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7일 통계청의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 근로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임금근로자는 모두 47만8000여명으로 이 중 19만 5000여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 34.9%에 비해 높은 40.7%를 차지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가운데 여성비율은 53.4%를 차지하고, 20~30대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39.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시간은 정규직 6년 7개월, 비정규직 1년 9개월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62.6%가 근무한지 1년내에 그만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출산문제가 그 중 하나다. 여성들은 정규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장으로부터 반강압적 퇴사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 이같은 상황은 중·소규모 사업장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유급휴가 및 고용보험가입률로 인해 간접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유급휴가의 경우 정규직은 70.6%, 비정규직 31.7%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용보험가입도 정규직 67.6%, 비정규직 42.7%를 각각 기록되었고, 도내 산전후 급여수급 신청건수도 지난 2029명, 2009년 2001명에 불과하다. 이는 비정규직은 물론 정규직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노동부관계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며 “그러나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주가 휴가신청을 받지 않을 때는 민원을 제기해 구제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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