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에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가 확대된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17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만 또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기본법이 강화된 기준으로 소비자의 보호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모호했던 가발업과 국내어학연수업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으며 세탁업, 운수업(항공분야), 공연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체육시설업(스포츠시설이용업) 등 5개 분야가 한층 더 보안되면서 구체적인 합의 또는 해결의 기준이 제시됐다.

품목별로는 가발의 경우 계약해제 요구시 사업자로부터 거부되어왔지만 규정 신설로 일정비율의 위약금액을 지급하고 계약해제가 가능해졌으며, 제품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처리 기준을 따로 마련됐다.

소비자 분쟁이 컸던 세탁업종도 의복류의 내용연수가 연장되면서 기존보다 높은 배상금액을 소비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내용연수는 의복류의 보상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신설과 개정된 항목으로 보다 많은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이 가능해졌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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