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2개에서 1개로 축소된 동부권 5개군지역 도의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면서 단체장과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단체장 선거비용 보다 2배 이상 적고 타 지역과도 별반 차이가 없어 불법선거 등 부작용을 낳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의원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기비용제한액은 평균 5097만원에 달한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든 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의 제한액은 전체 평균 보다 고작 200만원 적은 4800만원씩이다.
이 가운데 5개군지역 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1300만~1억2100만원 수준으로 광역의원 후보들 보다 사용 가능한 비용이 2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실제 진안과 순창은 각각 1억1900만원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 가능하고 무주·장수의 경우 1억1300만원, 임실 1억2100만원으로 선거비용이 제한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광역의원 후보들이 읍면동 및 유권자 등 단체장 후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선거운동을 벌이지만 지역구가 나눠져 있는 타 지역 제한액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이 때문에 후보들을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후보들과의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인 뒤 본선에 진출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선거비용제한액 탓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일부 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은 홍보물이나 현수막,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북도의회 한 의원은 “4년전 선거 비용을 기준으로 군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비용은 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해도 현 제한액 보다 최소 3,000만~4,000만원 가량을 늘려야 한다” 며 “선거운동을 위한 영역이 넓어진 만큼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텐데 고민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나 5개 군지역의 광역의원 후보들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특수성을 고려해 상향조정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밖에 대안이 없어 향후 후보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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