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탄력받는다! (원고6.1매1.043자)
- 완주군, 지역민 고용규모에 따라 기업이전 보조금 차등 지급 -

앞으로 기업이전 및 창업시 완주군민의 일자리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19일 완주군은 기업유치는 물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이전 및 대규모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민 고용규모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군내 이전비 지원 및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투자액 적용 보조금과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을 합해 결정된다.

이때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은 총 종업원 가운데 완주군민 종업원 수를 감안한 ‘완주군민 채용비’라는 가산비가 적용된 가운데 산출된다.

즉 완주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의 경우 총 종업원 가운데 완주군민을 많이 채용하면, 보조금을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완주군민 고용규모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지급은 대규모 투자기업(1,000억원 이상 투자 및 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에 대한 특별지원,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등에도 적용된다.

완주군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향후 기업유치 및 창업시 지역주민의 일자리 얻기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정엽 군수는 “기업을 관내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 기업이 군민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민선4기 들어 지난해 말까지 총 120개 기업을 유치한 결과, 총 11,655억원의 투자유발 및 4,976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완주=임연선기자lys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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