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권리 양도양수 작업이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초 도출된 감정가격의 유효시한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감정에 대한 기준을 놓고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8년 8월 감정평가방식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고 다음해인 2009년 3월 평가방식에 따라 선정된 두 개 감정평가회사의 감정평가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북도는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됐다는 이유로 공식 발표 연기를 국무총리실에 건의했고 국무총리실이 이를 받아들여 감정금액에 대한 공개는 물론 행정적 절차를 모두 중지시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별다른 성과 없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불러 협상 테이블을 만든 것.
 문제는 정부가 전북도의 무상양도양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타협점 도출 과정에서의 전북도 입지가 작아졌다는 점이다.
 정부 역시 감정평가 금액의 최소화에 동의하지만 무상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합의가 이뤄질 수 없다고 판단, 전북도와 농림수산식품부간의 합의점 도출에 나서면서 원칙적인 기존 입장들이 재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논쟁 대상은 감정평가 결과 유효 시한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재감정을 어떤 식으로 다시 추진하느냐이다.
 전북도는 공시지가 비교대상지를 농지로 정하고 재감정을 실시하자는 반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비교대상지를 군장산단 등 산업용지로 설정해 금액을 산출하자고 맞서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장대로 공시지가 비교대상지를 산업용지로 정할 경우 당초 감정했을 당시 보다 주변 여건이 크게 변하면서 오히려 감정가격이 높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전북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북도는 비교대상지를 농지로 설정하자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비교대상지가 산업용지로 합의된 만큼 전북도의 비교대상지 변경 주장이 관철될지도 미지수다.
 결국 감정가격을 최대한 낮추려는 전북도의 노력이 오히려 감정가격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오재승기자·oj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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