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을 비롯한 입후보제한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해야 한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에 출마 예상자 중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종전보다 30일 빨라진 다음달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직 대상은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가 50%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 △각종 조합법의 상근 임원과 이들의 중앙회장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상근임원 △유치원 등 각급사립학교의 교원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도 및 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등이다. 단,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하고 당원이 될 수 있는 전임강사급 이상의 교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등은 현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한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이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대담 및 토론자·투표참관인·부재자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경우도 사직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선거사무를 이유로 사직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는 종전 보다 30일을 앞당겨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사람들은 사직해야 한다” 며 “사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준일기자·ghksr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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