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이 매년 960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문광위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로부터 제출받은 미사용 요금 현황 및 비과금 제도 등에 따르면 통신사별로 미사용 비과금 제도를 각각 운영하면서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100명당 4명이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 정액제 통신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실제 KT는 일부 요금제(7개 종류)에 한해 가입 후 3개월 동안 200패킷(100KB) 미만 사용시 자동해지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러나 비과금 제도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최초 3개월 자동해지까지도 일부 요금제에만 적용시키고 있다.
LGT는 매출이 적은 일부 요금제에 국한시켜 미 사용시 비과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다 해지 제도는 아예 만들어 놓지 않았다.
SKT도 전체 서비스요금제를 대상으로 연속 3개월 이상 미 사용시 자동 미과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자동해제제도가 아예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KT와 LGT 고객 스스로가 사용하지 않는 정액 요금제에 가입한 것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통신요금을 계속 낼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 중 자신도 모르게 부과하는 통신요금은 매년 95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연간 미과금 매출규모는 SKT 483억원을 비롯, KT 299억원, LGT 172억원 등이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이통사들이 단말기 저가 판매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정액제 등 갖가지 부가서비스에 3개월만 가입하는 조건으로 부당가입 및 미사용 가입 등을 권유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결국 참다못한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가 2007년 4월 일부 통신사를 상대로‘이용자가 신청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가입행위 및 특정요금제를 일정기간동안 의무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행위’ 등을 들어 시정명령과 수억원의 과징금을 내렸지만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변재원 국회의원실 한 관계자는 “과거 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조치로 일부 통신사가 부당가입과 미사용요금에 대해 자정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며 “통신사들이 일정기간 미사용시 과금이 되지 않거나, 해지를 안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약관 반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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