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디자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동주택은 오는 5월부터 사업승인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5월 공고 이후 신규 사업승인 신청주택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민간주택에 적용되면 건설업체는 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때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평가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준공 후 사용검사 때도 지자체로부터 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 받아야 한다. 미이행시에는 시정ㆍ개선권고를 받게 된다.
이런 국토부의 디자인기준 강화 방침은 기간시설 전반에도 적용된다.
오는 하반기부터 도로, 철도 등의 교량 설계시 전문 디자이너가 참여해야 한다. 오는 6월에는 항만친수ㆍ문화시설 조성 및 관리지침 시행에 이어 해안경관 가이드라인도 10월 제정된다. /박상일기자 psi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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