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설치될 법원의 항소법원 규모는 도내를 비롯한 지방법원 단위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국회 대강당에서 ‘항소법원 설치의 필요성과 과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항소법원 설치 필요성’ 주제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곽상진 교수는 “항소법원의 숫자는 각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 항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한다”며 “현재로선 지원단위가 아닌 지법단위에 항소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적격”이라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또 “만약 지방법원의 지원 단위에도 항소법원이 설치된다면 그것은 항소법원의 방만한 설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교수는 현재 항소심제도에 따른 법관의 계급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세웠다.

그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법관 계급제도 실무에서는 통용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제도”라며 “항소법원설치가 이를 없애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주제인 ‘항소법원 체제 하에서의 법관 인사제도’ 발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승환 교수는 “항소법원 체제하에서의 법관 인사제도가 지켜야하는 원칙은 법관 독립성의 원칙과 법관 평등의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3가지 항소법원 판사 배치 모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법원이 사법개혁(항소법원설치)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바로 법원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항소법원 설치로 인해 법관의 계급제가 없어진다면 대법원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법관, 재판의 독립’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의원 이춘석, 이주영 의원이 주최하고 도내를 비롯한 9개 지역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협의회’가 주관했다.

도내와 충북, 경남 경기, 강원, 인천, 울산 등 7개 광역 자치단체가 후원한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완주 도지사, 김태호 경남 도지사를 비롯한 대법원 행정처, 법무부 측 인사 등 250명이 참석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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