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앞두고 도내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강사 제도가 선발부터 관리까지 총체적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전북도 교육청과 일부 방과후 학교 강사들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초·중·고등학교 별로 학교당 많게는 3∼4개 과목, 적게는 1∼2개 과목으로 구성된 방과후 학교(학습)가 운영되고 있으며, 학습별로 강사를 두고 있다.

강사들은 1년 임기이며, 보통 6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임금을 받거나 수업을 듣는 학생수별로 수당 차별 지급이 이뤄지는 성과금을 받게 된다.

도내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6000여명의 방과후 학교 강사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도 교육당국의 설명.

그러나 교육예산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강사의 선발은 정작 해당학교장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전권으로 사실상 교육청 지도·감독의 권한 밖이다. 관할 교육청은 약간의 연수만 시킬뿐으로 이 과정에서 갖가지 강사 선발에 대한 비리나 의혹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 도내 6000여명의 강사 선발문제와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학교는 단 1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과후 학교 강사의 선발과정에서도 여러 석연찮은 점이 많다는 것이 방과후 학교 강사 지원자들의 말이다.

1년 임기인 학교강사가 수년씩 재임하는 경우도 허다하고 새학기를 앞두고 방과후 학습 선발공고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되고 있지만 형식적에 그치고 있고 그 방식도 제멋대로라는 것이다.

실제 전주시내 일부 몇몇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청의 방과후 학교 센터에 고시하지 않고 학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고방식이 천차만별이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서울 방과후 학교 비리에 맞춰 경찰이 내사를 위해 도교육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도 교육청에서는 이와 관련한 일부서류를 건네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 학교 강사 선발은 문제는 해당학교의 전권이어서 교육청은 권고지침만 내릴 뿐, 감독 권한이 없다”며 “방과후 학교 강사 선발과정에서 탈락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지적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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