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사업주들이 실업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빼돌리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이는 매년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장려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1일 노동부 전주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주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업장은 모두 92개소로 부정수급액만 2억3000여만원에 달했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은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뒤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씩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노동자를 신규채용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들로 인해 본 취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부정수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연도별 부정수급 적발현황은 2007년 48개소, 2008년 73개소, 2009년 92개소로 2년 사이에 91.6%가 증가했다. 3년간 부정수급액만 8억 7000여만원에 달한다.

실제 조리식품 제조업체인 K 업체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지급받다 단속에 적발됐다. 고용지원센터의 퇴사자 조사 및 업체의 거래처 직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업주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허위로 신고해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장려금으로 5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도내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을 하는 J 통신사도 고용알선일 이전부터 채용된 근로자를 마치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장려금을 받다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주는 사전근로자가 아니라고 완강히 거부했지만 해당 사업장의 본사에 직원입사 자료를 요청 끝에 사전근로를 확인돼 적발됐다.

전주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최근 들어 고용장려금을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늘고 있어 1회차 점검부터 단속을 강화하면서 장려금이 부정지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며 “사업주들도 좋은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삼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부당수급하다 적발될 경우 그 사업주는 지급받은 장려금의 반환은 물론이고 보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및 1년동안 지급제한을 받게 된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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