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도 건설사업에서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물의를 빚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정비 사업의 갖가지 잘못된 공사 시행 및 예산 운영으로 또 다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4일 익산청이 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거나 하천 인근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밝혀내고 업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준공하지 않은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를 이행하는 등의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익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시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예산 운용 문제점이 하천정비사업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익산청은 지난 2008년 도내 동진강의 주 지류인 정읍 고부와 원평천 하도정비 사업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지 않는 등 하도정비 사업 3건에 환경 영향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사구간 등 하천 중심길이 10km 이상되는 하도 정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환경피해를 막기위한 저감 방안 마련이 어렵게 됐다.

또 같은 해 익산청이 시행한 도내를 비롯한 관할 77건 하천 공사 중 4건 제외한 73건 하천 공사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가 미실시 됐고, 각 하천 공사 사업 면적 산출 결과 도내에서 36건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면적이 3만㎡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하고 그 미만이라도 문화유적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유적분포지도 등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돼있다.

익산청은 하천 사업에 대한 예산운영도 기획예산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했다.

같은 해 하천 정비 사업의 시설 부대비 예산 중 4000여 만원을 기타직 보수와 노동직보수와 공공요금으로 사용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심지어 이 예산을 사무실 전산소모품 구입비용이나 인쇄비용, 심지어 일반전화와 휴대전화요금은 물론 차량 보험료로 가져다 썼다.

감사원은 하천 정비 사업 시행청에서는 예산을 사업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면서 사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환경부에서는 사전 환경성 검토 제도 운영에 신중을 기해 행정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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