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4일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이모(5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5시 35분께 정읍시 태인면 모 횟집에서 주인 진모(47)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진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당일 진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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