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물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피해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직거래로 이뤄지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피해 사례 = 4일 군산경찰서는 인터넷 중고카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 고 속여 수백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박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2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판매 카페를 통해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자들로부터 금품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로 인해 피해입은 사람만 203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카페에 물품판매 광고글을 올려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최모(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
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부터 2달여동안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박모(20)씨 등 16명에게 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카페 게시판에 물품 구입을 희망하는 구매자에게도 연락을 취해 선불금을 요구해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점 = 인터넷 직거래 사기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 대 개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구매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구입하고 싶은 물품의 사진이 전부다. 그러나 판매자가 일명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이용하면 속수무책으로 구매자들은 당할 수밖에 없다.

직거래의 경우 카페 게시판을 통해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를 유도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려는 구매자들은 사기를 쉽게 당할 수밖에 없다.

사기를 당한 뒤 개인 간의 직거래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 간의 거래는 피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정보센터 박미정 간사는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안전거래장치 등이 마련되어 있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기 쉽다” 며 “그러나 직거래를 통한 물품피해는 접수를 받은 뒤 판매자와 연락을 통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게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 피해에 대해서는 딱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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