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체를 심화시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단속용 CC(폐쇄회로)TV 단속간격과 단속시간이 제각각이어서 운전자들의 혼잡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해당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도 일정시간 동안 정차를 할 수 있다는 푯말까지 게시하면서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내 50개 교차로에서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를 설치, 일정시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주요 교차로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의 단속시간과 간격을 교차로마다 차등적으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객사 등 12개 교차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간까지 5분 간격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일부 대형마트와 웨딩홀 등 4개 교차로에는 같은 단속시간이지만 단속간격은 20분으로 다르다. 이밖에도 시장과 번잡한 주요 교차로 등 32 교차로에는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와 오후 5시부터 3시간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시간도 20분이다.

주요 교차로마다 단속시간과 단속간격이 다르게 운영되면서 운전자들의 혼선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단속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교차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일부 교차로에 단속간격을 알리는 푯말만 있을 뿐이다.

운전자 정모(33·여)씨는 “교차로 단속간격이 20분 인줄 알고 있었는데 잠깐 시간동안 볼일을 보고 난 뒤 나중에서야 5분 간격으로 이뤄진 단속에 적발된 것 사실을 알았다” 며 “교차로마다 단속간격이 다르면 운전자들에게 혼선을 주는 게 아니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단속간격을 알리는 내용이 불법 정차 유도로 교통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전주시 효자동의 한 삼거리에는 ‘20분미만 주차가능’의 글씨가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운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오(49·전주시 효자동)씨는 “단속을 하는데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계도시간을 주는 것은 맞지만 저렇게 일정시간동안 주차할 수 있다는 간접광고 때문에 교통흐름을 더 방해하는 꼴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CCTV로 인해 매출에 지장이 생기고 있다는 지역 상가 주인 등의 민원을 자주 받고 있는 상태다” 며 “이 때문에 단속간격을 늘이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승만기자·na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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