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만 80억원대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하고 체납액도 730억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각종 보험 보장에 대한 혜택 기회 미부여는 물론, 소수 체납자들로 인한 다수 납부자들에 대한 피해 등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9일 지난 1월의 공단 전체의 당기적자가 2268억원에 달하고 광주지역본부 관할(전남·북, 제주)에서는 226억대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본부의 재정 38%정도를 담당하는 도내로만 따진다면 도내에서만 8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본부는 희귀난치성질환과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확대, 한방물리요법, 본인부담 상한제 강화 등 보장성 강화으로 인해 앞으로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날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각종 보장제도로 올해 공단의 적자 예상액이 1조 8000억원에 이를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은바 있다.

이에 지역본부는 비상경영체재로 돌입,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관리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강화,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를 통해 재정안정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도내 건강보험료 체납금액은 730억원에 이른다.

본부는 이중 파산 등으로 인한 경매 절차 등이 진행 중인 대상을 제외하고 60∼70%정도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강제 징수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1000만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도내 사업주나 사업장 등이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 가운데는 의사나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본부는 이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보험료를 제하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업장 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실제 지난 1월 본부는 군산에서 40개월분 470여 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A씨의 부동산을 공매하여 체납보험료를 전액 징수하기도 했고 익산에서는 1670여만원의 보험료를 미납한 B씨의 보험료를 부동산 공매위탁을 통해 납부 받기도 했다.

본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미납은 곧바로 건강보험공단 재정과 직결된다”며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까지 혜택을 못받게 되며, 나아가 재정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수 있다”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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