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관내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진행과정의 회계감사에 직접 관여키로 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직접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해옴에 따라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전주시장이 회계기관을 직접 선정해 이들 사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사업시행자의 회계삼사 비용예치 및 회계감사 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감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 같은 회계감사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조합설립인가시 추진위의 운영비가 3억5000만원이상,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시 7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른 회계감사 시기는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그러나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 같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합인가 단계에는 공인회계사회 전북지회 소속 감사인 가운데 기관을 선정, 감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이뤄지는 감정평가 기관은 우수평가 7개 법인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의 회계감사기관 선정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면서 비용 지출 등에 대해 지속돼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지역내 재개발 25개소와 재건축 10개소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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