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직접 회계감사 기관을 선정해옴에 따라 회계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전주시장이 회계기관을 직접 선정해 이들 사업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회계감사를 시행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시는 사업시행자의 회계삼사 비용예치 및 회계감사 기관의 선정 및 계약 등에 관한 구체적인 회계감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이 같은 회계감사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대상 사업장으로 조합설립인가시 추진위의 운영비가 3억5000만원이상, 조합의 사업시행인가시 7억원 이상인 경우다.
이에 따른 회계감사 시기는 조합으로 인계되기 전 7일 이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이다.
그러나 조합원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 같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의 선정 및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합인가 단계에는 공인회계사회 전북지회 소속 감사인 가운데 기관을 선정, 감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이뤄지는 감정평가 기관은 우수평가 7개 법인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주시의 회계감사기관 선정은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하면서 비용 지출 등에 대해 지속돼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함이다"며 "지역내 재개발 25개소와 재건축 10개소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kimy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