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이 최근 3년 새 증가하고 있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빈곤 등 경제적인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달하는 사선 변호인 선임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도 경기침체의 단면이 보여지고 있다.
14일 대법원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의 형사재판 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은 2509건으로 이중 2768명이 국선 변호의 혜택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의 국선변호인 선정건수는 지난 2007년 1842건(2022명)에서 2008년 2283건(251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면서 3년새 36%의 증가율을 보였다.

선정 유형별로 보면 사선 변호인 등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빈곤 등 기타 사유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2007년 1842건중 85%정도인 1563건이 빈곤 등 기타 사유였고 2008년 2283건중 1957건(86%), 지난해도 역시 2509건중 2155건(86%)이 빈곤등의 사유였다.

나머지 사유들로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가 다음이었고. 70세 이상자, 미성년자, 기타(농아자, 심신장애자)순이었다.

국선변호는 형사재판 구속사건이나 미성년자, 70세 이상자, 농아자나 심신장애의 의심, 사형과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때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부에서 변호인을 지정해주며, 선임료도 법원에서 지급한다.

또 피고인의 청구,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인정하는 때, 불구속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대부분 국선변호인이 선정된다.

이같은 이유로 그만큼 형사재판에서 구속된 피고인들이 사선 변호인 수임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벌금을 깎으려는데 수백, 수천만원의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려는’ 약식기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원측은 국선변호인의 선정은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재판에서 변호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선정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백세종기자·103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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